기업 법무를 하다 보면, 실무적으로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소송을 통해 채권자(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집행문을 부여받은 확정 판결문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확보한 후에 아래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해서, 해당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경우에 관할 법원에 승계집행문을 신청하게 된다.
1. 회사가 인수합병 되거나 분할된 경우
2. 채권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3. 채권양수도를 통하여 해당 채권이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에게로 이전된 경우
승계집행문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31조에 규정하고 있고, 이미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채권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 관해서는 민사집행규칙 제23조에 규정을 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31조(승계집행문)
①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이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23조(집행개시 후 채권자의 승계)
①강제집행을 개시한 후 신청채권자가 승계된 경우에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의 속행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31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그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승계집행문부여신청 예시]
아래 첨부된 예시는 법인이 분할을 한 경우를 예를 든 것이다.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납부해야 한다.
[고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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